
요즘은 대중교통이 많이 발달하면서 이용하시는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버스전용차로란 것도 생겨나고 원활한 대중교통문화가 정착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혹 버스전용차로에 일반 승용차가 달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버스전용차로 가능차량 및 위반 범칙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 버스전용차로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도로의 차로 중 버스만 이용할 수 있는 전용차로를 말합니다. 이 버스전용차로가 생긴 원인은 교통운영체계의 한 기법을 적용시켜 버스를 다른 교통과 분리하여 통행 우위 보장으로 버스 이용성을 높이는 방안에서 생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 가능차량 하지만 이 버스전용차로가 무조건 버스만 이용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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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5. 3.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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