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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대중교통이 많이 발달하면서 이용하시는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버스전용차로란 것도 생겨나고 원활한 대중교통문화가 정착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혹 버스전용차로에 일반 승용차가 달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버스전용차로 가능차량 및 위반 범칙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

 

 

 

버스전용차로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대표적인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도로의 차로 중 버스만 이용할 수 있는 전용차로를 말합니다.

 

 

이 버스전용차로가 생긴 원인은 교통운영체계의 한 기법을 적용시켜 버스를 다른 교통과 분리하여 통행 우위 보장으로 버스 이용성을 높이는 방안에서 생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 가능차량

 

 

하지만 이 버스전용차로가 무조건 버스만 이용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가능차량이 존재합니다. 그 기준은 대형 버스 등을 제외하고 9인승 이상 12인승 이하 승용차 및 승합차가 가능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기준 115만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당연히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카니발 차종입니다. 총 55만대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뒤를 이으는 버스전용차로 가능차량은 스타렉스가 차지했습니다. 스타렉스는 12인승 모델로 출시가 되었으며 약 33만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뒤로 버스전용차로 가능차량은 트라제XG 및 쌍용 코란도 투리스모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행은 꼭 6인 이상이 승차한 경우에만 이용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범칙금

 

 

지금부터 버스전용차로 위반 범칙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위 가능차량에서 6인 이상이 승차해야 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일단 버스전용차로에서 승용차가 이용한다거나 가능차량이어도 6인 이상이 승차하지 않은 채로 이용하면 승용차는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이 부과됩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범칙금은 금액 뿐만 아니라 벌점도 받게 되어 있어 한 번 걸리게 된다면 무려 30점의 벌점을 받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경우는 명절 및 연휴에 자주 일어나게 되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버스전용차로 가능차량 및 위반 범칙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준수하는 차량은 거의 찾아보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도 도로위에서 안전과 매너는 지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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