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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업체가 근로기준법에 적용하여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규모가 큰 기업은 당연히 해당되겠지만 5인미만 사업장인 스타트업, 소규모 기업 등이 예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과 연차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

 

 

 

5인미만 사업장은 말그대로 근로가작 5인미만인 사업체를 말합니다. 또한 이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적용될 수도 있고 예외일 수도 있는 점이 있어 오늘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5인미만 사업장이 오늘 소개할 근로기준법에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다른 사업장과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상황의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무환경이 다른 기업들과는 다르고 상이하다고 판단되어 근로기준법에는 5인미만 사업장이 제외되는 이유입니다.

 

 

지금부터 5인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번째로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연장근로 시간제한 및 연장근로수당이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적용되는 법은 주 52시간이지만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2시간을 넘어서 근무할 뿐만아니라 기존 연장수당이 1.5배인 것도 적용되지 않아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관한 것입니다.

 

 

두번째는 바로 연차휴가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전년도 출근이 80%가 된다면 다음 해에 연차 15일이 주어지며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번째는 휴업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원래 사업장의 이유로 휴업을 한다면 일을 안하더라도 임금을 지불하는 것이 맞지만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을 어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업장 마음대로 휴업을 해도 임금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자리를 잃게 되며 생계유지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해고 시 서면 통지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말그대로 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나가라고 하면 나가고 거기다가 구제신청도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도 기본적인 최저임금 및 퇴직금은 지켜야 합니다. 지금까지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및 연차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근로기준법을 참고하여 위기를 잘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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