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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같은 시기에 기업에선 채용을 하는 빈도 및 규모가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기존에 일하던 분들도 권고사직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권고사직 의미와 회사가 받는 불이익 등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고사직
여기서 말하는 권고사직이란 정확한 단어와 의미가 있는 정식적인 말이 아닙니다. 그냥 말그대로 사직을 권고한다는 말을 네 글자로 표현한 것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단어가 모든 직장인들한테는 당연히 안 좋게 들립니다. 인원감축은 물론 권고사직 제안이 들어오면 근로자가 직접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나중에 부당 해고로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직권고 대응방법
만약 본인이 권고사직을 받았다고 한다면 적절하게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강제로 기간을 정해주고 나가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한 해고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만약 버틸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일반 사직서가 아닌 권고사직서를 제출하여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나중에 받을 실업급여를 위해 말입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권고사직이라는 명분으로 기간을 정해두고 그 기간까지만 나오라도 통보식으로 알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권고사직이 아니며 부당 해고로 구제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권고사직을 한다면 당연히 회사가 받는 불이익은 있습니다.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첫번째는 바로 고용유지지원금 취지에 따라 미충족을 이유로 고용유지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6개월 이내 권고사직이 있을 경우 3년간 외국인 근로자 채용이 제한되며, 1개월 이내 권고사직이 있을 경우 청년인턴지원제도를 지원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마지막은 바로 고용노동부의 감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두번은 그러려니 하지만 권고사직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면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감시 대상 회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권고사직 대응 및 회사가 받는 불이익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권고사직을 받아들인 근로자나 제안한 사업장이나 모두 윈윈하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